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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움직임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의 숙련도와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을 비롯해 검사 및 판독 의뢰, 협진 의뢰,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수술 기록/마취 기록 초안 작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해 승인이 필요하다.
각 의료기관 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 및 지시는 금지된다.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하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를 위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등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교육·훈련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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