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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이마트가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접수 대상에 대리·사원이 포함되면서 지난번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이마트는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접수를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대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기본급의 20∼40개월치 특별퇴직금과 근속연수별 1500만∼2500만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해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퇴직 요건 중 지급액 등은 지난 3월 희망퇴직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지난 3월엔 근속 15년 이상 직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사원·대리급 직원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범위를 넓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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