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회·곱창 등 축산물 위생 점검…12곳 적발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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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포장육 등 식육 제품 940건 중 26건서 식중독균 검출
▲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 업체 9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이 적발됐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 업체 9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위반업소는 농업회사법인 온유푸드(경남 밀영), 다드림 축산물 도소매직판장(강원 홍천), 미소돈(서울 용산), 설악홈마트 정육점(경기 가평), 성원사(서울 영등포), 에치알푸드(경기 용인), 이설푸드(경기 광주), 렛츠커넥트(경기 용인), 서진종합물류(서울 송파), 포린푸드코리아(서울 용산), 한우마을(경기 군포), 홍주축산(충남 홍성) 등 총 12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병행해 유통 중인 육회, 포장육 등 식육 제품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 내용물의 상태,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에는 신속히 섭취해야 한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생식용 식육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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