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허용되면서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을 두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으로부터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했다. 기존에는 지방 및 중소병원 등의 간호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보다 약 5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에 대해서는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