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부담 줄이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키운다…의료분쟁조정법·공공의전원법 국회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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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전원법)’을 각각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부담 완화를 겨냥한 두 핵심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전원법)’을 각각 의결했다.

우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형사기소 제한(공소제기 제한)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고난도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이날은 공공의전원법도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역시 복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전원법은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하는 등 이견이 있었다. 반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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