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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총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복지위는 지난 3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김상훈·이주영·김남희·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뒤, 개별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의 중복 개설 및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확산되면서 비약사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약국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국 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방지해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나타는 약사의 전문성 훼손과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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