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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바이오상생노조)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연속공정’이 위기에 직면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농축, 버퍼교환, 원액 충전 및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 파업을 금지했다. 반면 배양 및 정제 공정 등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세포 해동부터 배양, 정제, 충전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은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며, 공정의 연속성이 훼손될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해당 의약품 전체를 ‘변질’된 것으로 간주해 폐기 처분한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배양 공정 관리 역시 노조법상 ‘시설 손상 및 원료 부패 방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특성상 중단 시 품질 훼손과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쟁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처분이 인용된 3개 항목 종사자는 약 400여 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총 3914명 중 파업 참여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2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각된 공정들에 대해서도 품질 리스크를 우려해 즉시 항고했으며,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산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산 연속성이 중요한 업종 특성상 파업 장기화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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