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공정위 담합 적발에 공식 사과..."준법경영 전면 재정비"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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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무림) 

 

[mdtoday = 유정민 기자] 무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제지업계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무림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사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무림을 포함한 한솔제지 등 제지업체 6곳이 약 3년 10개월 동안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전 사업 부문의 영업 및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무림은 지난 3월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준법통제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해당 부서는 공정거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 정직이나 해고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해 조직 내 준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림 측은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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