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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TX) |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STX 경영진 4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TX가 지난 2023년 인적분할을 통해 STX와 STX그린로지스로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것이다.
24일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TX 경영진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STX마린서비스를 STX그린홀딩스에 매각하는 거래를 단행했다. STX그린홀딩스는 STX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STX는 매각 이후에도 해당 자회사에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영진은 회계 부정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STX마린서비스의 부채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STX그린로지스의 주가는 재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증선위는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기를 틈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 측은 “자회사를 모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를 통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며 주가가 상승하자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분할과 재상장이라는 중대한 자본시장 거래를 악용해 거래소와 투자자를 기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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