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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HD현대중공업) |
[mdtoday = 유정민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정비 중이던 홍범도함(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조합은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47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60대 근로자 1명이 화재 발생 3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관계 당국은 지난 14일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화재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원·하청 간 계약 관계와 안전 책임 범위, 안전장비 지급 여부 등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고가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밀폐 구역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 부재로 초기 진압 과정에서 전기 쇼트 등 2차 사고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상균 부회장과 금석호 사장은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불감증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 15일, 2024년 말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청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자 배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노조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목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4건 중 22건이 하청 및 외주업체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였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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