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정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덜미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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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사기를 사재기하는 등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사기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편중 공급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물량을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중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판매업체는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0% 이상의 재고 약 13만여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즉각 조치했다. B판매업체는 C의료기관과 D판매업체 등 33곳의 동일 구매처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대비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여개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 및 시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는 누리집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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