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오늘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법적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제조 및 수입업자는 허가와 등록을 거쳐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 경고 문구와 유해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제도 시행 전후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고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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