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 거짓청구로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중대할 경우 명단 공표 및 고발 조치가 병행됩니다.
· 반면 단순 착오 청구는 자율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하여 자발적인 청구 문화 개선과 내부 고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