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mdtoday = 신현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허위 전문가 광고를 막고,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보완하며, 마약류 대응과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AI 기술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AI 발달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국가필수의약품 등은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그리고 일시적 수요 증가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가 도입됐다. 임시마약류의 예고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들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식품위생법’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책임자 지정과 품목제조 신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과 환자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
| ▲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 = 신현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허위 전문가 광고를 막고,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보완하며, 마약류 대응과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AI 기술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AI 발달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국가필수의약품 등은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그리고 일시적 수요 증가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가 도입됐다. 임시마약류의 예고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들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식품위생법’은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책임자 지정과 품목제조 신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과 환자를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