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前 재정관리팀장, 남은 돈 모두 탕진···추가 환수 불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4-05 2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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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46억원을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가운데 남은 돈은 모두 선물투자로 탕진해 추가 환수가 불가해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모(46)씨를 3일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앞서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거래 흐름을 살폈다. 그러나 초기 환수한 7억2000만원 외 39억원은 모두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가상화폐에 투자 후 실패했으나 또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인 최씨는 재직하던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액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 등이다.

그는 이를 본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같은해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최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약 1년 4개월 간 추적한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조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변제와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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