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투입된 공보의, 감염 차단 안되는 선별진료소서 근무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13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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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현장서 인권침해 사례도 드러나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이 감염 차단이 되지 않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됐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가 5일 이상(당직근무 포함) 근무했고,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10시간 이상이 전체 18%)로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로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명확치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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