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를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앞서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이며,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한 소형화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해 국내 도입이 불가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술실, 격리병동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즉시 처리해 보관·운반 시 감염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멸균분쇄된 의료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이 가능해 소각시설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우려 경감,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를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앞서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이며,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한 소형화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해 국내 도입이 불가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술실, 격리병동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즉시 처리해 보관·운반 시 감염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멸균분쇄된 의료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이 가능해 소각시설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우려 경감,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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