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치매약 '세레뉴로' 급여신설 취소…콜린알포 72개 폼목 급여 삭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7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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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 일부개정·정정안 고시 70여 개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급여 신설 예정이었던 신일제약의 치매약 ‘세레뉴로’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를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급여 등재 예정이었던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제로 개발된 신일제약의 ‘세레뉴로(돼지뇌펩티드)’가 급여 신설 약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일제약 측이 ‘세레뉴로’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워 자진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관련 자동 급여삭제 대상도 확정됐다. 2월 1일자로 급여삭제가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는 총 72개 품목이다.

이어 오스코리아제약의 X선조영제 16개 품목을 비롯해 샤이어파마코리아 ‘애드베이트’ 4개 품목 등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중에 유통돼 있는 약제의 급여삭제가 결정될 경우 제품 소진과 환자 접근성을 감안해 정부가 통상 6개월간 일종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7월 31일까지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취급된다.

또한, 한미약품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모잘탄엑스큐정(5/50/5/10㎎)’ 6개 품목과 한국다케다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애드베이트(혈액응고인자 VIII, 유전자재조합-500I.U/1병)’ 4개 품목 등 32개의 품목들이 2월 1일자로 신설된다.

가장 높은 약가의 품목은 싸이젠코리아 ‘조메타레다주사액 4mg’으로 15만654원이며, ▲종근당 ‘루카벡필름코팅’ 2만5641원 ▲휴온스 ‘휴실톨주’ 1만5309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가 품목으로는 각각 14원과 41원에 등재되는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과 경보제약 ‘브로멜장용 45mg’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의 보험약가가 현재 255만8000원에서 246만560으로,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200단위’가 기존 27만3998원에서 13만7000원으로, 제일약품 ‘제일파모티딘정 20mg’이 189원에서 ‘제리티딘정 20mg’ 178원으로 인하·변경된다.

이어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 200mg'의 보험약가가 현재 1만8560원에서 2월 1일자로 1만2992원으로 낮아진 다음, 12월 1일자로 9939원으로 재인하된다.

2월 1일자로 4만3606원으로 인하 예정이었던 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라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의 보험약가는 현재 상한금액인 5만7001원으로 유지되며, 이후 2023년 2월 1일부터 4만3606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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