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입국자, 각 국가 방역정책에 맡긴다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외국민과 해외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질병관리청에 재외국민 등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문의한 결과, 국내로 입국한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와 순서에 따라 접종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국내에 거주·입국한 사람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영국·남아공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강화할 경우 해당 국가와 주변 국의 방역정책 등과 우리나라 직항 노선 보유 여부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경제적 등의 이유로 비행기 값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질병청은 "국내로 들어와야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비행기 티켓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외에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내로 입국한 국민들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해외 근무·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대대적으로 입국할 가능성도 문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 격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을 위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입국하는 국민들을 수용할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들의 대량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해외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4일 질병관리청에 재외국민 등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문의한 결과, 국내로 입국한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와 순서에 따라 접종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국내에 거주·입국한 사람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영국·남아공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강화할 경우 해당 국가와 주변 국의 방역정책 등과 우리나라 직항 노선 보유 여부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경제적 등의 이유로 비행기 값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질병청은 "국내로 들어와야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비행기 티켓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외에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내로 입국한 국민들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해외 근무·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대대적으로 입국할 가능성도 문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 격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을 위해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입국하는 국민들을 수용할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들의 대량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의 해외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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