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20대 여성이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22)는 지난달 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 방사선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컴퓨터 화면에 흉부사진이 다 나와 기분 나빴다”며 “그 사람이 일단 제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니 마음먹으면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라며 호소했다.
다음날 A씨는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대응 했다. A씨는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불쾌했다”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에 처한다.
SBS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22)는 지난달 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 방사선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컴퓨터 화면에 흉부사진이 다 나와 기분 나빴다”며 “그 사람이 일단 제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니 마음먹으면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라며 호소했다.
다음날 A씨는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으로 대응 했다. A씨는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불쾌했다”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에 처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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