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COPD 치료제 '조터나' 무효심판 항소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09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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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터나 무효심판 1심서 한미약품 승소 COPD 치료제 '조터나(성분명 글리코피롤레이트)'를 둘러싼 한미약품과 노바티스간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달 25일 특허법원에 조터나의 '글리코피롤레이트 및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아고니스트의 조합물' 특허(2025년 5월 17일 만료) 무효심판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한미약품과 안국약품, 종근당 등이 연이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3개사 모두 심판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미약품이 지난 2019년 6월 해당특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27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일부인용·일부각하 심결을 받아냈다.

당시 특허심판원이 일부각하 심결을 내린 이유는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노바티스가 특허 청구항을 일부 삭제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노바티스가 방어에 실패할 경우 한미약품은 조터나의 다른 특허인 '베타2-아드레날린성 촉진제'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13일 이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미약품은 단독으로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최초허가신청 요건까지 마저 갖출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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