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목포시의원 '황제 접종' 논란 관련 공무원 2명 '벌금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10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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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독감 예방접종’ 논란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직무대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찾아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목포시 보건소 직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직원 B씨가 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과 백신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독감예방 접종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시의원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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