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코리아, 유통기한 누락…행정심판 제기로 영업정지 보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8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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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가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네슬레 측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이하 네슬레코리아)가 수입식품 일부에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해 법령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는 네슬레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에 따라 영업정지 2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처분과 관련해 네슬레 측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네슬레코리아가 행정처분에 관련한 심판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은 보류된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197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유통 대기업 롯데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양분했다. 합작회사인 롯데네슬레코리아는 네스카페를 주력으로 한 커피믹스 사업을, 네슬레코리아는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등 캡슐커피 사업을 맡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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