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정보 넘긴 공무원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인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4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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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가습기살균제 관련 보고서 등 정부 내부 정보를 제조업체에 향응을 받고 흘린 공무원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46)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뇌물수수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최씨는 지난 2017년∼2019년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부 내부 결제상황과 내부문건, 관련 일정 및 동향 등 정부 측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최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개시 될 조짐이 보이자 애경산업 직원에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20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건의 뇌물수수 이후에는 정보 제공 등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는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 법익도 같다면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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