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월 임시회에 낙태죄 개정안 국회 입법 촉구 성명 발표
“입법공백은 생명공백이다. 생명보호 입법에 나서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이 같이 주장하며, 2월 임시회에 낙태죄 개정안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진 입법시한이 지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며, 이는 아무런 저항도 불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인 낙태죄가 입법공백 상태로 한 달이나 방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입법시한(유예기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이해관계로 빚어진 낙태죄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꼬집으며, 특히 집권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나서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세월호 사태와 정인이 사건 등에 그토록 분노했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비록 태중에 있어 투표권이 없지만, 명백한 우리 국민이자 무죄하고 순결한 생명 앞에서만은 냉정히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어난 생명에 대한 학대·살인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생명에 대한 학대·살인에 대해 관대한 것은 논리모순이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번 임시 국회에 낙태죄 공식화를 촉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할 시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잉태의 순간부터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태아를 죽일 권한은 생모를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없으며, 생모가 출산 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이미 잉태한 생명은 생모가 출산까지 지켜야만 한다”며, 조속히 낙태법 제정을 요청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 송혜정 대표는 “국회가 태아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편의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들은 잉태된 생명에 대해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원했다”며 “낙태죄를 폐지시킨다면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최악의 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지난 1월 태아생명보호 낙태법 제정 10만 국민동의가 국회에 회부됐다”며, “이는 국민들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개정을 원한다는 뜻”이라면서 조속한 낙태법 입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이재욱 대표는 “생명의 책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했음에도 여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남성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여성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이 없도록 속히 태아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이 같이 주장하며, 2월 임시회에 낙태죄 개정안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진 입법시한이 지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며, 이는 아무런 저항도 불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인 낙태죄가 입법공백 상태로 한 달이나 방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입법시한(유예기간)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이해관계로 빚어진 낙태죄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꼬집으며, 특히 집권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나서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세월호 사태와 정인이 사건 등에 그토록 분노했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비록 태중에 있어 투표권이 없지만, 명백한 우리 국민이자 무죄하고 순결한 생명 앞에서만은 냉정히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어난 생명에 대한 학대·살인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생명에 대한 학대·살인에 대해 관대한 것은 논리모순이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번 임시 국회에 낙태죄 공식화를 촉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할 시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잉태의 순간부터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태아를 죽일 권한은 생모를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없으며, 생모가 출산 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이미 잉태한 생명은 생모가 출산까지 지켜야만 한다”며, 조속히 낙태법 제정을 요청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 송혜정 대표는 “국회가 태아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편의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들은 잉태된 생명에 대해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원했다”며 “낙태죄를 폐지시킨다면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최악의 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지난 1월 태아생명보호 낙태법 제정 10만 국민동의가 국회에 회부됐다”며, “이는 국민들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개정을 원한다는 뜻”이라면서 조속한 낙태법 입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이재욱 대표는 “생명의 책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했음에도 여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남성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여성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이 없도록 속히 태아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확보할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