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인 미상' 집배원에 "과로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2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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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이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장기간 과로에 노출돼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16일 퇴근 후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 사망”이라면서 공단 측에 보상금과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접 사인도 미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사망 직전 한달 간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 39분으로 평소보다 2시간가량 더 많았으며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주말에도 출근, 우편물 특별 발송 업무를 맡았다.

결국 A씨 유족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며 “평소 경동맥, 대동맥 등 죽상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대동맥류파열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고 전 약 2주 동안에 걸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하기 위해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했다”며 “이로 인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대동맥류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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