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국민연금 前 1명 기소…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01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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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었다.

나머지 3명도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파문이 일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공직 윤리 함양’을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다.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부정, 마약, 음주 운전 등을 6대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그 핵심이다.

또한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방안도 내놨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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