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철도공단과 홍대사옥 점용료 소송 2심도 '패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9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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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과 부지 사용 점용료를 놓고 소송중인 애경그룹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2심에서 애경그룹 측 항소를 기각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지난 13일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2주가 연기됐다.

앞서 애경그룹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위에 지은 애경타워 부지 점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경그룹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30년간 사용권 계약을 맺고 매년 부지 점용료를 지불해왔다. 연간 부지 점용료는 15억 2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홍대 땅값이 크게 오른 걸 반영해 2018년에 추가로 약 2억억7000만원 가량을 더 요구했고 2019년부터는 23억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국유재산법은 점용료를 땅값인 감정평가금액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0.3~5% 수준 점용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땅값이 오르면 점용료도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점용료 인상을 인정하면서도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애경그룹과 철도공단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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