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 스스로 119에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 스스로 119에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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