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패티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맥키코리아 관계자들 1심서 '집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7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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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61)씨와 공장장 B(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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