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만 병원 당직의료원으로 배치한 병원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병원 원장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량 병원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 배치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병원 원장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량 병원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간호사만 2명 배치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