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집행유예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28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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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자신의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 B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49회에 걸쳐 수술에 참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C씨에게도 어깨 수술에 참여 시켰다. 이들은 모두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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