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C(67)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심 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했고,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C(67)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C씨가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심 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했고,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A씨의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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