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3일 밤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가 뒈져라”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형은 선고했고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3일 밤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가 뒈져라”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벌금형은 선고했고 A씨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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