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심정지에 자궁적출 의료사고…책임져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1 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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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보상금 5억 등 무리한 요구와 협박" 울산 남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한 산모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3번이나 오고, 자궁을 적출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 커뮤니티에 ‘울산 남구 OO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후 심정지와 자궁적출’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한 산모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자신의 딸이 울산 남구 한 여성병원 대표원장 의사로부터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한 이후 3차례나 심정지가 오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청원인은 “산모가 수술 직후 오전 11시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출혈이 심해 12시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담당 의사는 다른 산모의 출산을 도우러 가 13시 10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3시 30분이 돼서야 출열이 멈추지 않으니 대학병원에서 자궁동맥색적술을 받고 오라는 말과 함께 전원조치를 받게 됐으며, 무려 3시간이나 지체된 14시에 대학병원에서 조치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산모가 총 70~80개의 수혈을 받음은 물론,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로부터 “출혈량이 많아 수혈량이 못 따라 간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말을 들었으며, 출혈량이 너무 많아 심정지가 3번이나 온 것도 모자라 심정지와 심장·폐 등 주요 장기에 물이 차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올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여성병원이 산모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일찍 대학병원으로 보냈어도 자궁동맥색전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30대 초반에 자궁적출술을 하게 됐으며, 이외에도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도 멍이 생겨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의료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 의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병원 행정과장은 위로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했으며, 보상으로 5억을 요구하니 병원 측으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보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감정이 격해진 당시 우린 5억을 달라 했지만, 다 받을 생각도, 다 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최대한 병원과 합의할 목적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병원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으나 병원 행정과장과 의사는 “법대로 하자”고 말하며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한다. 더는 피해 산모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환자 측이 보상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병원은 “주치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하고, 경과 관찰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후 다른 산모의 분만을 진행했으며, 중간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도 초음파 검사로 해당 산모의 상태를 주의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시 주치의가 환자에게 돌아와 지혈 및 수혈상태와 환자의 상태 확인 등 주치의로서 진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진행했다”면서 산모를 방치하거나 이송이 지연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모의 가족이 협의를 위한 면담 도중 5억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리자 산모 가족분들이 5억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기자와 맘카페, 1인시위 등을 통해 병원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산모에게 발생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가족분들이 올린 글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병원이 악의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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