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 死… 담당의 과실치사로 검찰 송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1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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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잃었다' 靑 국민청원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경찰이 담당 의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2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B양을 분만하던 중 과실로 의식을 잃게 해 결국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인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A씨가 받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양 부모는 지난해 9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잃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부산에 사는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병원 측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지난해 6월 22일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떠났으며, 병원 및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면서까지 과실을 숨기려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당초 출산 예정일이었던 7월 6일보다 훨씬 일찍 담당의사로부터 유도분만을 적극 권유받았으며, 유도분만에도 아기가 내려오지 않아 분만 포기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C씨의 의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한 유도분만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아기를 억지로 꺼내기 위해 흡입 기계 삽입과 배밀기 등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아기는 무리한 유도분만과 앰뷸런스 서행 운전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멍과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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