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죄?…임산부 부당해고 및 코로나 현장 투입됐다” 국민청원 등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02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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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가, 출산휴가 전까지 임산부 못 도와준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는 물론,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투입됐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시대가 맞는 건가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간호조무사 아내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며,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3년간 병동 간호조무사로 잘 근무하던 아내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병원 측이 아내와 출산휴가 협의 2일 후 출산휴가를 거부하며 지난해 12월 24일 2021년 1월 31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으며, 1월 1일부터 아내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도록 업무배제와 직장괴롭힘 등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6일 병원 측의 업무배제와 연차 부당 사용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병원 측이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해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1월 2일 병원의 거부로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12월 31일 연차 부당 사용과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에 대해 진정을 넣었으며, 1월 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진정관련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자 병원 측이 아내에게 돌연 복직을 통보했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병원이 복직한 아내에게 출산휴가 등에 대해 회유·협박했으며, 아내와 합의가 불발되자 1월 29일에 3월 1일자 해고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원인은 병원이 1월 23일 간호팀장이 “사람 많으니 퇴근하라”고 종용해 퇴근한 것을 문제 삼아 무단이탈과 해당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시말서 작성 거부에 따른 지시 불이행, 임산부의 느린 움직임에 따른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은 병원이 코로나19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건물 밖에 배치해 체온 측정 업무를 지시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근로감독관, 여성센터, 도의회, 노무사 등에게 병원의 부당한 인사이동 등의 대우에 대해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임신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라는 말과 함께 현재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 임산부가 임신 이후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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