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근무 일정상 과로사로 보긴 힘들어"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관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공중보건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로,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아 A씨의 관사를 찾은 경찰이 관사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 응급환자 진료 등을 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보름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김제시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최전선에서 싸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순직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의뢰는 1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A씨 과로사 추정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이 나와야 확실해질 것 같다"고 말을 아겼다.
다만 "응급실 근무는 2교대로 돌아가며, 야간 근무 이후에는 1~2일 정도의 휴무가 보장돼 근무일은 보통 주 48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김제 치료센터 근무도 12시간마다 교대하는 형태로 지침돼 있으며,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해도 그 이후 2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공중보건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로, 전날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아 A씨의 관사를 찾은 경찰이 관사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 응급환자 진료 등을 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보름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김제시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최전선에서 싸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순직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의뢰는 1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A씨 과로사 추정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이 나와야 확실해질 것 같다"고 말을 아겼다.
다만 "응급실 근무는 2교대로 돌아가며, 야간 근무 이후에는 1~2일 정도의 휴무가 보장돼 근무일은 보통 주 48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김제 치료센터 근무도 12시간마다 교대하는 형태로 지침돼 있으며,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해도 그 이후 2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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