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주러 온 前 직원 성추행한 치과원장…'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4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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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청첩장을 전하려고 온 전 여직원을 성추행한 치과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B(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치위생사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치과의원 원장 B씨는 지난 2018년 11월7일 원장실에서 청첩장을 전달해주려고 A씨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둘만 있는 원장실에서 B씨가 '결혼 별거 없어, 한 달에 1번은 만나자'고 말한 뒤 키스하려고 (나를)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꽉 쥐어 뿌리치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18년 8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 추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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