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국가 지원 연구성과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툴젠 명의로 출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발명했다.
하지만 김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특허 발명을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41)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국가 지원 연구성과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툴젠 명의로 출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발명했다.
하지만 김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특허 발명을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찰 해석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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