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을 거절당하자 문서를 위조해 혼인 신고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애인 B씨(29)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혼인신고에 필요한 B씨 부모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한 거짓 위임장과 전날 작성해 놓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해 거짓 위임장을 작성한 뒤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애인 B씨(29)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혼인신고에 필요한 B씨 부모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한 거짓 위임장과 전날 작성해 놓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해 거짓 위임장을 작성한 뒤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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