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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