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온수서 1급 발암물질 나왔는데…“식수 아니라 기준 없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4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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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기준치 8배 페놀 검출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기…온수 사용 후 피부 가려움증 호소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온수에서 수질검사결과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온수를 수질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페놀 등과 같은 유해물질 검출 시 조속한 해결 및 처벌강화에 관한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온수탱크 코팅 후 온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을 0.001mg/L넘는 0.006mg/L의 페놀이 검출된 바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파트측은 페놀 검출 사실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18일이 지나고서야 온수탱크의 청소를 완료했다.

청원인은 당시 민원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사시행업체는 코팅 재료를 음용수 기준으로 생산했다고 한다. 단지 냄새의 문제일 뿐 인체에 치명적인 양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며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양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를 표했다.

특히 청원인은 "입주민 자체 설문결과 그 부작용으로 의심될 만한 증세들을 겪은 주민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온수 사용 후 팔과 목 등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사진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온수탱크 8개에 대해 두 차례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탱크 하나에서 페놀 0.039mg/L가 검출됐다. 먹는 물 허용 기준 0.005mg/L보다 8배 정도 많은 양이다.

청원인은 “1개월 이상 발암물질 페놀이라는 유해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활을 했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에 개입을 요구했지만 “개입 근거가 없다, 온수는 식수가 아니라 기준 없다”는 식의 답변뿐이었다며 “서로 다른 기관으로 문의하라는 식의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수돗물처럼 사용하는 '온수'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수영장물이나 지하수는 검사하면서도 정작 '온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조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온수를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해성분의 기준치 초과 검출 시 관련자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청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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