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8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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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민 생명 위협하고 건보 재정 훼손하는 사무장병원 반드시 근절”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의원실 제공)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018년 2조3777억원, 2019년 3조478억원, 2020년 3조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각각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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