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행위자 처벌 규정 필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9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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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에 '인신매매특별법' 검토 의견 회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신매매ㆍ착취’ 용어만 도입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권위의 ‘인신매매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 및 국제기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사례, 외국의 법규와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4000만 명으로 1000명당 5.4명에 해당하고, 인신매매시장 경제규모는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또한 인신매매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당사국이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예술흥행비자(E-6) 및 사증 면제(B-1)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강제 성 착취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6월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 법률안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인 틀로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취지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신매매 개념을 ‘착취’를 목적으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이동시킨 ‘행위’로 정의하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총괄적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 법률안이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 하면서도, 그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의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해 내고,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한국의 형사법률이 무력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정의하는 ‘Trafficking in persons’에는 착취목적·수단·행위라는 개념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법률안은 이 중 ‘착취’만 선택해 ‘인신매매ㆍ착취’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판단 주체와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심각한 문제이므로 노동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를 식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등의 의견을 회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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