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결제완료”…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09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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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인증 $559 결제완료”
“본인 아닐 경우 한국 소비자원으로 문의하세요”

이는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상담 사례 분석 결과, 소비자에게 가짜 해외결제 내역과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고 있고, 이에 속아서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031-945-2713, 032-952-0973, 070-7893-2670 등)로 연락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국제발신] 해외인증 USD 799$ 결제완료 본인 아닌 경우 한국소비자원 문의 : 070-7893-267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도 “[국외발신] 해외 인증 6113 USD 615$ 결제완료 본인 아닐 시 즉시 소비자센터 신고 : 032-952-0973”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휴대폰 내에 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인증서 PC 지정, SMS 사전 인증 등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불필요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도 차단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이미 연락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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