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통해 적발, 구체적 징계처분 결과 확인중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일부 임상병리사들이 부서장의 서명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검사실 운영지침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의료원은 이들 임상병리사들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인천의료원 특수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 A씨 등 3명은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진단검사의학팀이 작성하는 검사실 운영지침서 등의 문건들을 전산에서 없애거나 10년 전 자료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서장의 서명을 도용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통해 A씨 등이 인천의료원의 근무 지침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구체적인 내부 징계처분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은 이들 임상병리사들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인천의료원 특수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팀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 A씨 등 3명은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진단검사의학팀이 작성하는 검사실 운영지침서 등의 문건들을 전산에서 없애거나 10년 전 자료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서장의 서명을 도용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통해 A씨 등이 인천의료원의 근무 지침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구체적인 내부 징계처분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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