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령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미래에셋생명이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2일까지 일반직·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직은 만 50세 이상, 사무직은 만 45세 이상 직원들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대학교 1500만원(고등학교 1000만원)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사무직인 40세 이상 45세 미만 직원들에게는 30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26개월치, 30세 이상 35세 직원들에게는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제판분리와는 무관하게 연령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수한 희망자에 한해 실시된다”며 “회사 측면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직원 고령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11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으며 2016년 2월과 10월에도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00여명의 직원이 퇴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2일까지 일반직·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직은 만 50세 이상, 사무직은 만 45세 이상 직원들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대학교 1500만원(고등학교 1000만원)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사무직인 40세 이상 45세 미만 직원들에게는 30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26개월치, 30세 이상 35세 직원들에게는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제판분리와는 무관하게 연령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수한 희망자에 한해 실시된다”며 “회사 측면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직원 고령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11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으며 2016년 2월과 10월에도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00여명의 직원이 퇴사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