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시행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29개 아동쉼터 확충 및 일시보호시설 시도별로 1개소 확충 등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아동쉼터와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학대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및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9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올해 안에 29개소를 추가로 설치(76→105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로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 관련해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지난달 1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전국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된 심리치료전문인력 76명에 시‧도 거점 기관 1곳당 3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2022년 1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며, 강원도는 학대피해아동쉽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은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차관은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학대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및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9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올해 안에 29개소를 추가로 설치(76→105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로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한 일시보호시설 관련해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지난달 1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전국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된 심리치료전문인력 76명에 시‧도 거점 기관 1곳당 3명씩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2022년 1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며, 강원도는 학대피해아동쉽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은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차관은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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