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 위해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ㆍ고위험 의약품 목록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1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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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물관련 위해(危害), 불필요한 입원으로 자원낭비 유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관련 문제 및 이로 인한 건강악화의 규모를 조사하고, 약물관련 위해(危害)를 유발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과 고위험 의약품 목록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대상 건강악화 관련 약제 진료기록 조사용역을 안내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심평원은 “약물관련 문제(drug-related problem, DRP)로 인한 약물관련 위해(medication related harm, MRH)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인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이로 인한 다제병용,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약물이상사례 발생빈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내, 처방전간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물상호작용, 연령금기, 임부금기, 성분중복, 효능군 중복,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노인의 다약제 사용은 점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건강악화의 규모를 조사하고, 약물관련 위해를 유발하는 다약제 사용 조합과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은 노인의 약물관련 문제(DRP) 및 약물관련 위해(MRH) 정의하고 노인의 약물관련 위해 탐지 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노인환자의 약물관련 문제로 인한 입원 발생 확인 및 위험도 평가하고 노인에서 약물관련 위해 연관성이 있는 의약품 목록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해당 사업의 결과를 국내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노인에서 약물관련 위험도 규모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물 관련 위해를 유발하는 다약제 개수 기준선과 조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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